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첨부서류

(4) 첨부서면 //

(가)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8조 1항). 여기서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은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기본증명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시장 등의 명의로 발급된 서면을 말한다. 또 실무상 많이 나타나는 '이를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의 예로는, (ⅰ) 법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법인등기부등본, (ⅱ)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 등, (ⅲ) 재외국민이 등기명의인 경우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ⅳ)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내용이 기재된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을 들 수 있다.

표시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시장 등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상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중 사본 등)을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예규 785호).4) 또한 등기명의인이 화교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기부등본에 그 표시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화교 ㅇㅇㅇ가 한국인 ΔΔΔ으로 성명회복) 그 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선례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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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예규 785호는 등기예규 110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위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 신청서부본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원인서면이 없는 경우이므로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5조). 대장소관청에 대한 등기필의 통지는 전자적으로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신청서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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